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시행일로부터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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