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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등조문 원문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