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3조 (시상 및 시상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국립외교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③수상자의 선정 기준과 시상 내용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④국립외교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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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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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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