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서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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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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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