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서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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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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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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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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