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국립외교원장이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외무공무원교육상 기금”)구좌로 관리한다.
국립외교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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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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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