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시상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집행하되 시상에 소요된 경비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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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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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