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8조 (교육상 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 대상 교육과정의 선정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내용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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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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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