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12조 (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