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⑥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미생물분야 분과2. 식물분야 분과3. 동물분야 분과4. 정책분야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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