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에 관한 사항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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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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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