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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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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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