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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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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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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