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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검사
제11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제12조
생산승인 등
제13조
제14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제15조
제16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제17조
승인취소
제18조
재심사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수출 통보
제21조
경유 신고
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의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2의3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의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제23조
허가취소 등
제23의2조
폐기ㆍ반송 명령
제24조
표시
제25조
취급관리
제26조
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제26의2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제27조
위해방지 조치
제28조
정보 보호
제29조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제31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제32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33조
자금 등의 지원
제34조
재원 확보
제35조
수수료
제36조
보고 및 검사
제37조
청문
제37의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국가책임기관 등
제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의2조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제8조
수입승인 등
제9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