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1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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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검사제11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제12조 생산승인 등제13조 제14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제15조 제16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제17조 승인취소제18조 재심사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수출 통보제21조 경유 신고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제22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제22조의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제22조의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제23조 허가취소 등제23조의2 폐기ㆍ반송 명령제24조 표시제25조 취급관리제26조 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제26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제27조 위해방지 조치제28조 정보 보호제29조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제31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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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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