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자문 및 심의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1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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