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사무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되며 하부조직은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3. 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전문기관의 파견인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