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 주요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18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총괄 기획,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과제 평가 지원, 주관연구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4.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진도관리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확인 및 보고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및 대국민 홍보8. 사업비 정산9.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2항 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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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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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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