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제18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총괄 기획,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과제 평가 지원, 주관연구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4.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진도관리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확인 및 보고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및 대국민 홍보8. 사업비 정산9.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 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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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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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