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전문기관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총괄 기획을 위한 공동기획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중간, 단계,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5. 출연금과 사업단운영비의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9.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추적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2.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2조제5항에 따른 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5. 제21조제1항 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에서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각 전문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회의의 개최, 자료요청, 취합 및 의견 조정 등을 주관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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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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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