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9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과장, 민간위원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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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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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