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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LAW ·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의3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의2조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의2조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제16의2조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의3조
인증표시
제16의4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6의5조
인증의 취소
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의2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조
정의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의2조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의3조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1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의2조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의2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의2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의3조
기금의 계정 구분
제37의4조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의5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의6조
차입금
제37의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의8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의2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43의2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비밀유지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