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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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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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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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제11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제11의3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제13의2조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제15의2조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제16조 신제품의 지정제16의2조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제16의3조 지정표시제16의4조 지정의 사후관리제16의5조 지정의 취소제17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7의2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제18조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제2조 정의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제20의2조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제20의3조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제21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의2조 ~ 제43의2조 (30개)
제26의2조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제34의2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제37의2조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제37의3조 기금의 계정 구분제37의4조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제37의5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제37의6조 차입금제37의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7의8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제39의2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제43의2조 수수료
제44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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