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5조 (징계의결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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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징계등 기준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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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징계등 기준 및 별표 5를 적용한다.<개정 2019.9.11.>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할 경우에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한다.
③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9.11.>
④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3., 개정 2019.9.11.>[제목개정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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