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제1항에 의한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은 별표 4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