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1-26 · 시행 2020-11-2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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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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