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 요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 요구가 필요한 징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16.11.23., 2019.9.11.>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2019.9.1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23., 2019.9.11.>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2019.9.11.>[제목개정 2019.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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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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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