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8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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