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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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대상 건축물제3조 · 인증심사기준제4조 · 인증등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 유효기간제7조 · 사후관리의 범위제8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제9조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제10조 · 인증운영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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