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