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1의2조 (운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센터 중 한국부동산원을 지능형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4.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2. 분기별 인증 현황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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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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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