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6조 (인증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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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건축주 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④규칙 제11조에 따른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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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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