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2조 (인증대상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2. 비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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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인증대상 건축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증심사기준제4조 · 인증등급제5조 ·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제6조 · 인증 유효기간제7조 · 사후관리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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