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2조 (기관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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