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3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공포 · 2021-01-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점검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이상소방안전관리자로소방시설관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상반기 1회 이상의 작동기능점검, 하반기 1회 이상의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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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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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