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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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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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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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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