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4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과학관의 관계자가 하지 않도록 감독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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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관장의 소방활동제10조 · 자위소방대의 편성제11조 · 자위소방대의 임무제12조 · 소방훈련과 교육제13조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안전지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