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공포 · 2021-01-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설치·유지화재예방소방시설안전관리법률구성·운영·교육3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6. 화기 취급의 감독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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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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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