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8조 (당직자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공포 · 2021-01-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자와 방호원은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당직자 등의 업무당직근무일지당직자화재방호원예방조치근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직자와 방호원은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당직자는 근무 중 각 사무실의 내외부를 돌아보고 화재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자와 방호원은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