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제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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