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어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국어 생활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1.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2. ‘표준 언어 예절’, ‘표준 화법’, ‘표준 문법’, ‘공공용어의 표준 번역’ 등 언어생활 관련 지침3. 사전 표제어의 표기, 문법 사항, 어휘 의미 등 사전에 기술된 언어 정보4. 그 밖에 국민의 언어생활에 기준이나 지침으로 제공할 만한 국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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