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어문 규정을 포함한 국어 규범에 관한 사항2. 복수 표준어, 문법 사항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3. 국어사전의 국어 규범 정보 보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