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6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어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2021. 1. 26. 개정>
외부위원은 국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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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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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