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어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6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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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사항 중 복수 표준어 등 어문 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거나 국립국어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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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사항 중 복수 표준어 등 어문 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거나 국립국어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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