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어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사항 중 복수 표준어 등 어문 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거나 국립국어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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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기능제5조 · 운영
제6조 · 국어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 등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