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6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 1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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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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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