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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