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해상무선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말하며 이하 ‘통합공공망’이라 한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포함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3.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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