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공공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매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기준 및 이행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2. 통합공공망 구축 및 사후관리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3. 통합공공망 구축·운영 관련 연구위탁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④기술위원회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운영하고, 위원은 통합공공망과 관련된 관계기관 전문가나 통신망 구축사업자 등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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