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책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 안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통합공공망 이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2.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본부장급 임원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가 위탁운영하는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하 "공공망포럼" 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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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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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