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책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 안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②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통합공공망 이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2.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본부장급 임원
③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가 위탁운영하는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하 "공공망포럼" 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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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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