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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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