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의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