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율한다.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2.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세부사항가. 통합공공망 구축·설정·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나. 먼저 구축된 타 공공망과의 전파간섭 최소화 및 협조 방안다. 인접지역 환경변화, 기지국 증설·철거 등 변경 관리 및 협조라. 간섭/장애 공동 대응관리, 망 보안 관리 방안, 기술발전 방안 등 검토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이 통합공공망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처장급 임원 등이 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