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4인3. 전문기관 3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공동운영위원회는 주무부처별 민간위원 추천을 받아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구성한 다음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위촉한다.
④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정평가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사업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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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평가지표
【별표 2】 사업단장 선정평가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 사업단장 전문성 | 15 |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역량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 사업단장 역량 | 15 | 연구 기획·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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