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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