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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 과제 추적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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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혁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기준·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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