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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